1.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
한국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
만 60세 이상인 자
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자 (연금보험 가입자, 국민연금 수급자 등)
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실거주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
2. 주택연금 가입 조건
거주하는 주택이 자가 주택이거나 매도 후 임차하는 주택이어야 함
대출 잔금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주택에 대해 가입 가능
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함
가입자가 연금 수령자(연금보험 가입자, 국민연금 수급자 등)여야 함
주택이 실거주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함
주택연금 신용평가를 통과해야 함
3. 주택연금 가입 신청 절차
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 신청
-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며 자격 확인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가입 심사 및 평가
- 주택연금 기금운용사 또는 주택연금전문회사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
- 주택연금 신용평가 실시
- 가입 심사 및 평가 결과 통보
가입 계약 및 대출 지급
- 가입 승인 시 가입 계약 체결
- 대출금 지급 일정 및 방법 협의
- 대출금 지급 후 주택연금 수령 시작
주택연금 수령
- 주택연금 수령 시작 후 매월 지정된 일자에 연금 수령
상환
- 주택 열람을 원하는 경우, 대출 잔금 상환 필요
- 만약 사망 시 주택 매각 또는 자식 등 상속인이 대출 잔금을 상환
주택 매각 시 상환
- 주택 매각 시 주택연금 대출 잔금 상환 필요
- 잔금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 등에게 반환